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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보험증권에 의한 손해배상 절차
보증보험금 지급
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(이하 ‘이용자’라 함)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(이하 ‘이용자’라 함)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